▲허벌페이스푸드(사진 왼쪽) 제품과 A업체 유사품 ⓒ페이스푸드
▲허벌페이스푸드(사진 왼쪽) 제품과 A업체 유사품 ⓒ페이스푸드

- 페이스푸드, ‘욕세럼’ 상표에 무효심판 청구

- ‘로션’, ‘스킨’처럼 ‘욕세럼’ 일반명칭에 불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SNS상 연일 화제를 모아온 ‘욕세럼’이 명칭 사용을 두고 논란이다. ‘욕세럼’을 가장 먼저 수입, 판매한 페이스푸드는 ‘욕세럼’ 상표권을 주장하는 동종업계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욕세럼’ 상표권을 가진 A업체는 페이스푸드 등 ‘욕세럼’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타 업체에 경고장 등 내용증명을 보내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광고 게재를 중단시켰다.

이와 함께 A업체는 제품 사용 후기를 올린 소비자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SNS와 블로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푸드는 온라인 고객들 후기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페이스푸드 화장품 브랜드 허벌페이스푸드 관계자는 “‘욕세럼’이라는 단어는 얼굴에 발랐을 때 심한 따가움과 화끈거림의 통증을 인식한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단어 및 일반명칭”이라며 “어느 특정인 또는 기업 브랜드를 명칭하거나 광고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만들어 사용했듯이 ‘로션’이나 ‘스킨’처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단어가 아닌 일반 명사로서 어느 업체나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푸드는 현재 ‘욕세럼’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페이스푸드는 A업체 횡포에 대항해 광고제한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페이스푸드 화장품 브랜드 허벌페이스푸드 세럼은 미국 SELF HEALTH REVOLUTION에서 제조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다. 2013년부터 굿스틸, 페이스푸드에서 합작으로 판매하는 일명 ‘원조 욕세럼’으로 널리 알려진 천연 100% 화장품이다.

허벌페이스푸드 세럼은 수입 초기 2014년 3월경부터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시작으로 청담동 SSG마켓, 도곡동 타워펠리스 매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교보문고 등 강남 거점의 유명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욕세럼’이라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또 각종 SNS 특히 인스타그램 등에서 바르면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프지만 효과가 좋아 제품에 붙여진 별명, ‘욕세럼’으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유명 연예인이 구매하는 모습을 본 고객들이 그 연예인 이름을 붙여 ‘전지현 욕세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2015년 5월 국내 A업체에서는 허벌페이스푸드 세럼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었다. 해당 A업체 제품은 병 모양과 디자인, 색상까지 비슷하고 ‘욕세럼’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욕세럼 광고까지 시작했다.

그 시기 2016년 8월 22일에 또 다른 B업체는 ‘욕세럼’을 상표화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다. 이후 B업체는 상표를 거의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상표권만 갖고 있다가 올해 2020년 7월 14일 A업체에 상표권을 양도했다. 

이에 페이스푸드는 A업체와 B업체 물밑 거래에 의해 졸속으로 취득한 ‘욕세럼’ 상표권은 반드시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페이스푸드는 해당 상표권으로 동종업자들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는 A업체 행위는 정의사회 공정거래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호소했다.

페이스푸드는 “피해보상 문제보다는 ‘욕세럼’ 명칭의 공식화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며 “‘욕세럼’은 ‘스킨’이나 ‘로션’ 같은 특허를 낼 수 없는 단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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