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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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 배송지회는 이달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홈플러스 운송사 서진물류와 한국통운 상대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송기사가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마트노조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서진물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이수암 지회장 계약해지 부당성 인정과 동시에 온라인 배송기사 노동조합을 인정한 첫 판정이었다. 

이보다 앞서 마트노조는 이달 5일과 7일 두 차례 두 운송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마트노조에 따르면 운송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트노조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 '배송기사들은 노동자이니 교섭교수 사실을 공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마트노조는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쟁점은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자성 인정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노조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배송시스템과 배송기사 처우 질문에 이어 마트노조는 배송기사 열악한 처지를 호소, 당연히 노동자라고 주장했다"며 "지노위에서는 배송기사 급여체계, 운송사 일방 계약내용, 계약체결방식, 배송기사 지휘감독체계, 각종 패널티 조항을 살펴보기도 했다"고 했다.

마트노조는 "심판회의 당일인 20일 저녁 8시 서울지노위로부터 노동조합 시정신청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결과가 통지됐다. 이는 배송기사가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돼야 나올 수 있는 결과"람 "서울지노위가 우리 배송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정인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 23일 대형마트 배송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비위 출범 이후 온라인배송지회는 배송기사 현실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 토론회, 투쟁을 벌이며 5월 24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직후 당당히 운송사에 교섭을 요구, 해당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계약관계 형식상 개인사업자, 지입차주로만 분류돼 있을 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에서도 철저히 제외돼 있다. 

마트노조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주문물량 폭증이 예상되는 데다 추석명절까지 다가오면서 온라인 배송기사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중량물로 인한 육체노동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을 시작으로 배송기사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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