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채로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29일 각각 부과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한화건설이 낙찰자,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합의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이 이른바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추정 금액 약 376억 원의 94.95%의 높은 투찰률로 한화건설이 낙찰 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담합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입찰담합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건설에 28억 94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 3700만원, 총 3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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