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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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기능성 의류나 텐트 등 제품 구입 시 과장된 '전자파 차단'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의류, 텐트, 휴대폰 스티커, 무선 공유기 케이스 등 전자파 차단용 제품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 차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범위를 은폐한 9개 사업자에 11일 경고 조치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경고 조치 9개 사업자는 나노웰(무선 공유기 케이스)·웨이브텍(전자파 차단필터)·쉴드그린(임부복 등)·템프업(기능성 의류)·비아비피(텐트)·이노니스(공기청정기)·유비윈(휴대폰 스티커)·모유(담요)·휴랜드(섬유)다. 

이들 업체 다수는 '99% 전자파 차단' 등 용어를 사용했다. 다만 표현을 다소 과장,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하고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차단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19' 등과 맞물려 건강에 대한 소비자 우려 확대 속 '전자파 차폐 효과 99.99%', '광대역 전자파 차단' 등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제품이 늘면서다. 

공정위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체 영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 유해성을 과도히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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