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18일 공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등록임대가 폐지된다. 8년 장기임대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기존보다 2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폐지된다. 이미 등록된 4년 단기임대는 8년 장기임대로 전환이 금지된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기존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가 임대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명백한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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