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제작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작사가 제작결함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작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자동차 제작자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하며, 자동차제작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화재사고로 운행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15일 이내에 소유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거나 운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함,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결함으로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안전결함의 정의를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명확해졌다.

또한 차량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구조·장치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결함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화재사고나 인명 피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자동차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국토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