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찬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사진 정가운데)외 노조원들이 체불임금 소송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R타임스
▲전수찬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사진 정가운데)외 노조원들이 체불임금 소송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SR타임스

- 휴일수당 체불임금 약 1,800억 원 추산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이마트 노조)는 28일 오후, 이마트 직영 직원 1,100명이 참여한 휴일근로수당 체불임금에 대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마트 노조는 이날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 경영진에 ‘근로자대표제도’ 폐지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대표제도’란 이마트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선정한 1명의 대표자에게 전 사원의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다. 현재 이마트는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을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전수찬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사진 왼쪽), 조혜진 변호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외 노조원들이 근로대표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SR타임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전수찬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사진 왼쪽), 조혜진 변호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외 노조원들이 근로대표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SR타임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휴일수당을 이마트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체불임금 시효가 지난 2012년부터 합하면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조측은 노동법상 휴일근무수당은 평일 대비 1.5배인데 동의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는 휴무일로 갈음돼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사측은 ‘근로자대표제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모든 합의가 끝났으니 따로 지불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마트 노조측은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미지급 된 것 ▲ 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 ▲ 근로자의 날 휴근수당 일괄 지급, 근무자 수당 미지급 불공평성에 대해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에 문제의 발단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자대표제도’에 있다는 것이 이마트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측은 대표성을 띠지 않은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휴일수당을 대체공휴일로 갈음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노조측은 “지금껏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회사와 합의를 해왔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휴일 대체 합의를 한 근로자대표는 우리가 뽑지도 않고,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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