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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재난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서비스직 종사자들이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면세점 매장 파견직,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등 이들 노동 취약계층은 고용 불안감도 높고 실제 실직율도 높다.   

근로자뿐만 아니다. 동대문·창신동·면목동 봉제사업자, 성수동 제화사업자, 종로 중구 주얼리사업자, 을지로 인쇄업 등 4개 업종 자영업자는 소사장 개념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사실상 노동 취약계층으로서 생계 불안을 견디고 있다.  

22일 국회 "'코로나19', 노동 취약계층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자리에서 참여연대·알바노조·청년유니온 등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삼 확인한 것은 재난은 사회 낮은 곳부터 덮친다는 것"이라며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권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올해 2월 중순 이후 직장갑질119 제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근로 현장에서 겪는 노동권 증발, 사업장 편법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입출국객이 급감하자 입출국 관련 업무, 여행·관광업은 직격타를 입었고 여권 발급, 면세점, 호텔업 종사자들은 심지어 일방적으로 전날 "일이 없으니 내일은 나오지마라"는 식으로 통보 받고 한달 근무 일수 자체가 줄면서 상시 근로들도 적게는 30만원을 월급으로 손에 쥐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 파견직도 불가피하게 단축 근무 등으로 한달 30~40만원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 이렇듯 무급휴가나 연차강요에서 3월부터는 해고와 권고사직 비율이 올라갔다. 해고 방식도 대부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는 사업장 종사자가 많아 해고 형태가 아니라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식이 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생존 취약계층이 오히려 실업급여 생계 보호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 가운데 특수하게 봉제(9~10만명)와 제화(5000명), 주얼리(1~2만명), 인쇄(7만 5000명)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 뒤틀린 산업구조 속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 전국 약 15만명 수준으로 전체 제조업 규모에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들 4개 업종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하청이 아닌 소사장 개념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발 업황 악화로 임금을 못 받고 있지만 이처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호소할 데가 없는 상태다. 

이와 맞물려 이 자리에서는 경제 상황을 핑계로 묵인되고 있는 불법 용역·하도급·사내 하청 문제도 짚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권 시각에서 대대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등은 고용 유지와 소득 지원 등 노동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사회 안전망 강화와 맞물려 유급 병가 허용 등을 저소득층부터 고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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