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보증범위 확대·불법 성능상태점검 관리감독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내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가 최대 50% 할인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수수료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 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며,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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