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사회적참사 관련 정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참위 국민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회적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안전관리감독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은 참사 피해 규모에 비해 법적 처벌과 형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안전사회 소위원회(위원장 이태흥)는 지난 19일 '참사유발기업 처벌수위와 검찰,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가 세월호·가습기살균체참사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최대 가해기업 CEO 처벌 수위는 낮다'고 응답한 국민은 60.8%에 달했다.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은 24.6%에 그쳤다. '낮다'고 답한 연령은 40대가 76.5%로 가장 많았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검찰과 사법부판단 공정성 평가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62.8% 응답자가 답했다. 

이처럼 답한 이유로는 참사 피해규모와 정도에 비해 법적 처벌과 형량 미흡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법적 판단이 불공정한 이유로 국민들은 '피해자수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낮다(41.8%)'고 답했다. 이외 사법기관이 '기업·기득권·강자에 관대하다'고 답한 비율도 9.6%였다. 

우리 국민 대다수(85.4%)는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강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의한 피해발생 시 일부가 피해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하고 피해자 모두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도에 찬성', 제도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 금액 상한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7.5%)이 찬성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국민은 70%로 전 계층, 지역에서 그렇지 않다는 국민(22.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참사 재발방지대책으로 6개 정책안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5%는 '가해기업 소유자·최고경영자에 징역 등 형사처벌'이 도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장과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80.6%였다. 

이태흥 사참위 안전소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사참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이달 6~7일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 진행했다.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할당 추출방식이다. 모집단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방식이다. 표본크기는 1510명이다. 

한편 세월호참사도 유발기업 CEO 처벌 수위 평가('낮다' 73.7%)나 검찰, 사법부판단 공정성 평가('불공정' 70%)에서 모두 처벌 수위가 낮고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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