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청식품(주)’과 ‘대영식품’이 각각 소분·판매한 조미건어포류인 ‘쥐치포’와 ‘홍진미’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1일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2015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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