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식품은 ‘쥐치포’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2월 11일인 제품이며, ‘홍진미’는 유통기한이 2015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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