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중대한 오류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ITC 최종 판결은 하반기 11월 예정돼 있다. 

앞서 이달 7일 균주 도용 등 예비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불공정경쟁 결과물로 보고 10년간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 영업비밀을 전달했는지 입증 근거가 없고 균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절취됐는지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측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없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유용을 판단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 보호를 위해 이처럼 판결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미국 진출을 막으며 외국기업 엘러간만 도와줬다"며 "법에 근거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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