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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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세율 강화…등록임대주택제도 폐지 수순

-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소강세 전망

-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조세 저항 우려도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달도 안돼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 이번 7·10대책에는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록임대주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겠지만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세율 강화 ▲주택 공급 다양화 ▲등록임대주택제도 폐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12·16 대책에서 0.8%~4.0% 세율을 목표로 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6%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중과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최대 72%까지 올라간다.

취득세는 2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12%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같은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다. 무주택 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국민주택에서 25%로 늘리고, 민영주택에서도 최대 15%까지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청약 물량을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까지 확대해 3만 호 이상으로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발굴, 도심고밀 개발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제도도 손본다. 현행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등 등록 가능한 3가지 임대주택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고 공공지원 임대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추진 등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부과 유예로 매물 출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겠으나 양도 이후 재취득 시 발생하는 무거운 거래비용으로 예상과 달리 물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순환주기가 상당히 더뎌져 거래절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격한 취득세인상이 주택매수심리를 꺽어 매수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경기위축으로 공급량축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주거질 하향과 시중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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