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인상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종부세 세율 인상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0%…2배 상향

- 3주택자·법인 취득세 최대 12%

- 다주택자 중과세율 30%p 추가…최대 72%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상향된다. 종부세는 최대 6.0%까지, 취득세는 12%까지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 양도소득세율도 70%까지 상향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최대 30%p 추가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12·16 대책에서 0.8%~4.0% 세율을 목표로 한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지난 6·17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까지 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 이상은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이 6~42%인 것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72%까지 늘어나게 된다.

▲취득세 인상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취득세 인상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취득세도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3주택자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이상부터 4% 취득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2주택자는 8%, 그 이상은 12%로 상향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세는 12%로 일괄 적용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정부는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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