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국토부

-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주택공급확대TF 신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고 민영주택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생겨난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늘어나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까지 배정했다. 

자격요건으로는 국민주택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돼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활용해 9,000호를 조기 공급하려된 계획을 확대해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 3만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행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등 등록 가능한 3가지 임대주택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도 불가능하다.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며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낮춘다.

또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를 인하한다.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의 경우 최대 1.80%까지 낮아지며 청년전용 상품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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