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에 긍정적 영향 끼칠 것"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함심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승인이 될 경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 집중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가 주축이 된 중소상인 대표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위 심사 중인 요기요의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될 경우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이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주요 3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이미 9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12월 독일 배달서비스 회사 DH에 지분 100%를 40억 달러(4조7,000억 원)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르면 가을께 예상되는 기업결합심사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소상인들은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의 갑질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 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자영업자, 라이더 그리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사 인수합병이 혁신성장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도 많이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양사 인수합병 건으로 고심하는 쟁점은 두 가지다. 배민의 ‘혁신성’과 ‘독과점’ 논란을 두고 공정위가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기요-배민 로고 ⓒ각 사 로고
▲요기요-배민 로고 ⓒ각 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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