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 2억2,200만 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건으로 롯데쇼핑 마트부문 롯데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꼐 가격·쿠폰할인·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저촉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롯데쇼핑에 재발방지·납품업자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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