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여름용품 조사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여름용품 조사개요 ⓒ산업통상자원부

- 국표원, 719개 제품 안정성 조사 결과 50개 제품 적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제품 중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적발된 50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해당 제품 수거 등을 권고했다.

우선 유·아동용 섬유, 가족제품에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300배 초과한 가소제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조치 됐다.

또한 어린이용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조치 됐다.

이와 함께 물놀이기구인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 됐다. 완구인 장난감도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 또한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적발됐다.

기타 여름용품에서는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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