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1분기 상담신고 2만3311건 중 대출사기 관련 상담신고가 5318건으로 22.8%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한 낮은 금리 대출광고로 피해자를 현혹해, 낮은 금리 대출 전환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있다며 송금토록 유인하는 수법을 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있을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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