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자의 경우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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