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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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부동산 법인…시설·운전자금 등 대출 금지

- 7월 1일 이전 구입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허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 되면서 법인 소유 주택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금 여유가 있는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수준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라면 대출이 막혀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지난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으며, 특히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여지껏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했고 비규제지역에선 얼마든지 대출 실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주택구입용 자금인 시설자금은 물론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다만 7월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중은행에선 7월부터 임대인이 바뀐 부동산 임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부적인 실무지침이 곧 배포 될 것이지만 강력한 규제인 만큼 오는 7월부터 집주인이 변경됐을 경우 임차에 고심해야 한다”면서 “통상 임대사업자가 5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1채 정도는 제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살펴보고 임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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