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캡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캡처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사용 고객 늘어나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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