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협약서 체결 시 합법 판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스크린골프 업체가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 화면에 사용할 때 골프장과 기술협약서 등을 체결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하는데 골프존은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코스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0977)은 임페리얼레이크CC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가 골프존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2009년경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와 ‘3D 골프코스 기술협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인 신천지리조트 측은 골프존이 임페리얼레이크CC 코스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2016년 2월에 골프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술협약에 따르면, 원고를 비롯한 골프장 운영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에 관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피고가 제작∙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과인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모습(이미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골프코스 제작 전 미리 각각의 골프장과 개별 코스에 관련한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해왔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스크린골프 산업과 필드 골프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국내 골퍼들이 더욱더 다양한 필드 골프코스를 스크린골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골프장의 요청이나 골퍼들의 니즈에 따라 현재 약 200여 개 국내 스크린골프 코스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골프존 CI ⓒ골프존뉴딘그룹
▲골프존 CI ⓒ골프존뉴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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