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조 원 부당지원 혐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약 14년 동안 21조 원 상당의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하고 6명을 검찰에 고발한지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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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