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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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모든 직장인의 꿈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은 한두 푼 모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아마 순수 자기 자산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다.

때문에 주택 구매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어떤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제가 구분된 이유는 집값 과열을 막고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년간 규제 위에 규제가 덧칠해지면서 전문가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현재 부동산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규제 강도는 투기지역이 가장 세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이다. 가장 규제가 센 투기지역은 이전 단계의 규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 정량 조건을 만족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등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다. 투기과열지구은 서울 25개 구 전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과 세종시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를 높이다 보니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일부 규제는 투기지역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양도세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이상은 세율 20%가 중과되지만, 투기지역에서는 10%에 그친다. 

그동안 부동산 제도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왔다. 지난해 서울 일부 동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구역을 지정했다가 풍선효과가 생기자 구 단위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도 올 초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을 신규 지정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일대가 전부 규제 대상이 됐다.

시장 꽁무니를 쫓아 정부가 뒷수습하는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 제도는 뒤죽박죽이 됐고 일반인들은 더욱 법과 멀어지게 됐다.

이제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재조정을 추진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규제는 명확할수록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의 꼼꼼한 '교통정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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