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허용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배달음식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 한해 맥주와 같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등 주세법 완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통신판매 음식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현행법안에 따르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 상태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주세법을 완화하게 된 추진 배경에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있다.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진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홈술·혼술 확대나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의 기본 방향은 개별 과제 위주의 규제 개선 등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다. 추진방식은 ‘자체 규제 심사’와 주류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 수렴’을 병행해 추진 예정이다.

최현진 딜리버리코리아 매니저는 “주세법 완화에 따라 생맥주 페트병, 캔맥주, 병맥주 등 모든 주류 용기 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개정안이 고시되는 7월 전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세법 개정은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 추진될 계획이다. 하위 법령 개정 또한 금년내 추진 예정이며 시행령은 오는 12월에, 고시는 올 3·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로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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