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에 불복 상고장 제출ⓒ방송화면 캡쳐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에 불복 상고장 제출ⓒ방송화면 캡쳐

-'집단성폭행' 정준영, 2심 불복, 상고장 제출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감형 불구 2심에 불복→상고장 제출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이 2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징역 5년, 최종훈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보다 감형을 받았으나, 정준영은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됐다. 만약 법원이 해당 상고장을 받아들인다면 정준영 등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 받게 된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대구와 강원도 홍천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은 지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들며 감형을 받게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에 징역 7년, 최종훈에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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