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규정을 위반해 7일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25일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OZ603) 여객기가 지난 19일 사이판으로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인 후쿠오카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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