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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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통한 사용…신청 11일부터

- 사용 가능한 가맹점서 결제 가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우한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총 9곳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카드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1~2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1개 카드사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카드사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카드사마다 방침이 다른 만큼 신청 카드사 안내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 첫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안정적인 신청과 접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고 다가오는 토요일(16일)부터는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00:30 제외)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와 도내 카드 가맹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 및 사치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개별 카드사들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불가 업종을 게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도 포인트 적립과 전월실적 적용, 청구할인과 같은 사용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일정금액(1만 원 이상)을 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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