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경기도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기업지원환경사업’을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폐수, 대기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처리비용 및 생산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관리 지원, 악취 민원 다량발생지역에 대한 환경진단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며, 기업환경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무상지원 한다.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자본금 20억 미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배출절감을 위해 노후 된 방지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 시설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누출방지시설도 지원한다.
 
기술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지역기업체’와 ‘민간환경시설’ 등이며 공공하수처리장, 농가, 축산시설, 위락시설 등도 포함된다.
 
한편 신청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이며, 신청관리 문의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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