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롯데그룹

- 신동주 회장, ‘신동빈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안건 제안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롯데 가(家)의 경영권을 놓고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다툼이 재점화 되는 모양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

주주제안서 제출 건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부친인 故 신격호 회장상이 100일이 된 시점에 이뤄졌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본으로 출국한 신동빈 회장은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머물고 있다. 일본이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로 한국인 대한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일본에 출장을 못 가는 상황을 우려해 일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본인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지난 1월 19일 부친인 신격호 회장이 별세했을 때 빈소를 함께 지킨 바 있다. 재벌 2세로 태어난 두 형제는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2남 2녀 중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인 일본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의 핏줄을 타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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