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1년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선별포장이 적용된 가정용 달걀 유통제도를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랸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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