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황사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이며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분진(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능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황사마스크 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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