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검찰 및 뉴욕 금융청과 8,600만 달러 과태료 합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의 과태료 납부에 합의했다. 특정 A업체가 이란과 제3국간 중개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원화계좌를 활용했는데, 허위거래를 파악하지 못해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이 기소됐던 것이다.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 검찰도 2013년께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검찰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

기업은행은 8,600만 달러 중 5,100만 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 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 검찰은 과태료 납부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2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CI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CI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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