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미청구공사액 1조890억 원, 매출대비 14.2%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포스코건설의 미청구공사액이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와 이견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비용으로 건설업의 대표적인 잠재리스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지난해 미청구 공사액은 1조89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9,540억 원이던 미청구공사액은 2016년 8,24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며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부문별로 포스코건설 ▲건축 부문 7,000억 원 ▲인프라 2,170억 원 ▲플랜트 880억 원 ▲분양공사 220억 원 등과 기타 종속기업 600억 원으로 이뤄졌다.
포스코건설의 미청구공사액이 늘어나면서 매출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매출 대비 미청구공사액 비율은 2015년 10.8%에서 ▲2016년 11.6% ▲2017년 11.8% ▲2018년 12.8% ▲2019년 14.2%로 커졌다.
자산 대비로도 같은 기간 11.6%에서 16.3%로 늘어났다.
미청구공사는 수주산업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은 공사를 수주하거나 완료됐을 경우가 아닌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건설사가 1000억 원 규모 공사를 40% 진행했다면 400억 원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40%가 아닌 30% 진행률만 인정하고 300억 원만 지급한다면, 차액인 100억 원이 미청구공사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미청구공사액이 받을 수 없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무상 부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회수가 전액 완료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미청구공사는 보통 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금회수에 실패하게 된다면 바로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액수가 늘어나면 건설업체의 추가 원가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0년대 초·중반 건설업 및 조선업에서 미청구공사가 크게 확대되면서 '어닝쇼크'를 겪은 적도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미청구공사액 줄이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몇해 전 해외에서 부실한 사업들로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이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미청구공사는 사업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악성 현장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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