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김수정 기자]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7월부터 12%인상된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및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자제해왔던 하수도 사용료가 조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심의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톤당 평균 379.57원에서 425.12원으로 45.55원(12%) 인상된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특·광역시 중 서울 528원, 부산 477원, 인천 496원, 대전 486원보다는 낮고 대구의 384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는 “사용료 현실화, 지속적 하수관거 사업 등으로 요금인상이 크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과 향후 시의회 상정, 조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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