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이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

-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정책'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정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다섯 번째 중앙공약,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펫펨족(Pet+Family+族)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고충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진료비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인데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반려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 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병원 1회 평균 진료 비용은 11만1,259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료비 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3법 재발의를 약속했다. 반려동물 3법에는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물 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을 보는 게 일상인 만큼,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서 쉽게 병원에 데려가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정활동을 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는 반려인들에게 힘이 되는 더 많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민주당에서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과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제 공약과 당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 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하였고,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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