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까지 한시 적용
- 외화 건전성 부담 완화 목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을 5월까지 80%에서 70%로 조정한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LCR규제는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도 설명 했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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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