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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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 일부 조합들 총회 강행 움직임

- "명분 사라져 쉽진 않을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가 늦춰지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턱걸이에 걸린 조합은 유예기간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서둘러 왔다. 코로나19(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골머리를 앓던 조합에게는 다소 여유가 생겼지만 이들이 일정을 늦출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8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들은 오는 7월 28일까지만 입주자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은평구 수색동 수색6·7구역,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등 11개 단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 적용 시기를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벌여졌고 정부에서도 인원이 몰릴 수밖에 없는 총회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서둘러왔던 조합들은 정부에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20여 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연대는 지난 11일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청약희망자와 조합원 및 직계가족 등 수 만명을 대상으로 비좁은 실내에서 견본주택을 참관케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토부에 청원서를 보낸 바 있다.

정부에서도 총회 등으로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조합에게 총회를 연기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개포주공1단지는 오는 30일 임시 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에서 총회를 열려던 일정을 바꿔 야외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조합원 수는 5,100명을 넘어 상당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색7구역 조합도 지난달 28일 열려던 일정을 구청 권고로 오는 21일로 한차례 미뤘고, 수색6구역은 이달 28일에 총회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미뤄진 만큼 현실적으로 총회 개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정에 쫓기던 조합의 경우는 여유를 가지게 됐고 7월, 8월 분양 예정이던 단지는 추가 수혜를 받으려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려는 단지도 있는데 이제 사실상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총회를 강행했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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