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 등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수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며,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루어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금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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