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에 제품 정보 꼭 표기해야
- 식약처 '정보가 적힌 포장 없이 마스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불량 마스크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기능을 상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마스크를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량 마스크는 제품 정보가 적힌 포장 없이 비닐에 담겨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이 같은 판매는 불법 행위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밀봉 포장이 원칙이며 시리얼 넘버와 사용기한 등 제품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물류 업체에서 개별포장이 안 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 장을 압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SNS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판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스크를 거래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기능을 상실한 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경우 사기죄나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공적 판매처에서는 포장이 없는 마스크의 낱장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적힌 포장 없이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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