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목록통관’ 품목 지정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심각성을 반영해 6월 말까지 개인의 마스크 해외직구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반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구가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해당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해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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