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수강 모습 ⓒ휴넷
▲이러닝 수강 모습 ⓒ휴넷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공백에 법정의무교육을 이러닝으로 채운 기업들

- 교육 기피하던 중소기업, 이러닝으로 직원 교육 시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외국어, 자격증 등 성인들이 많이 찾는 교육이 이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이러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은행은 상반기 예정돼 있던 오프라인 승진자 교육을 모두 이러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교육은 올해 승진한 1,00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대형 식품기업 N사, 주류기업 C사, K생명보험, K대학병원 등도 승진자 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한다. A공단, 홈쇼핑 N사는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이러닝으로 대체했다.

직급별 승진자 교육과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몇 박 며칠의 숙박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회사 주관의 필수 교육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기업의 오프라인 교육이 시간 부담이 덜한 원데이 교육이나 이러닝으로 많이 전환됐다. 여기에 최근엔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로 오프라인 교육들이 대거 취소되며 이러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A공단, 국내 대표적인 렌탈기업 B사 등 이미 이러닝을 도입해 활발하게 운영하던 기업들은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인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검토하고 있다. 라이브 강의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강사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게 되면서, 법정의무교육을 3월로 당겨 이러닝으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J제약회사, K은행, B해운회사 등이 이러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시작했다.

기업교육에서 이러닝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소기업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에 직원 교육을 한 적이 없던 기업들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이러닝으로 직원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에너지기업 G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복지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불만과 직무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교육이 부담되었던 G사는 이러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마쳤다. 이외에도 의료기업 A사는 직급, 직무별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했다. A사 역시 모든 교육을 이러닝으로 진행했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조영탁 휴넷 대표는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오프라인 교육이 이러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 꼭 필요한 교육은 이러닝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이러닝으로 대체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온 기업만 4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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