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과문 및 소비자피해 배상 진정성 부족 판단”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의 사과문 및 소비자피해 배상 대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지만 발표한 사과문에는 소비자 피해배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심지어 유통 중인 제품은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원물)를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주요 성분이 전혀 다른 식물로 식품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원료는 지난해 12월1일, 2015년 3월26일, 그리고 2015년 3월27일 등 3차례에 걸쳐 동일한 공급업자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입고된 물량이다.”며 “식약처가 검사한 입고물량(2014년 12월17일) 외에도 전량 회수 및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츄럴엔도텍이 식약처 발표 직전까지 소비자원을 상대로 검사 결과를 의심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홈쇼핑 등에서 백수오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소비자와 개인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입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백수오 농가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그 피해를 배상·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내츄럴엔도텍의 사업 전반에 의혹을 제기하는 외부제보가 잇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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