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방해 등 11개사에 과태료 3150만원 ‘철퇴’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에듀윌, 해커스 등 국내 유명 공무원 시험 준비 인터넷강의 업체가 과장·허위 광고로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티(해커스공무원), 에듀윌, 에듀피디, 윌비스(한림법학원), KG패스원, 고시넷, 아모르이그잼, 고시닷컴, 합격의 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개사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9급 공무원 합격생의 50%가 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근거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의 홈페이지 광고도 사실이 아닌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이나라 이들 업체들은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티앤컴퍼니 등 3개 업체는 10일 이내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어디에도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세민 전자거래과장은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제재는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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