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행종 기자] 프랜차이즈 사업자 굽네치킨이 재계약 할 때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멋대로 줄인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에 따르면 지엔푸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을 통보했다. 즉, 기존 영업지역을 축소하기 위한 계약갱신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이 같은 갑의 횡포에 따라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줄여 지엔푸드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본사는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된다.
 
본사의 이 같은 횡포로 130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평균 세대 수는 기존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40%가량 줄었다.
 
영업지역이 줄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업소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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