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행종 기자] 타 지역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지역내 시장진출과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지역업체 우대 조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외지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 및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와 LED조명보급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개 분야다.
 
이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09개 기초단체가 채택한 것으로 지역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우대 되고 있다.
 
이 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어 그동안 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타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시장진입 차단으로 공사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또는 휴면건설업체 인수 등 우회 진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할 경우 의무하도급 등의 비율은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경쟁제한의 지역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LED조명보급 촉진 조례는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해 온 점을 들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김오식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팀장은 “개선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시군구 단위의 조밀한 규제가 사라지고 광역단체 내의 중소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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