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안내 포스터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안내 포스터 ⓒ한국감정원

- 불법행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상담 콜센터 및 전용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또한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하며, 담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내에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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