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KT새노조
▲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KT새노조

-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황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채용하고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해당 채용 내용이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6일 ‘국정농단’ 차은택 등의 혐의 중 이 부분에 대해 ‘강요죄 무죄’로 판결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국정농단’ 부역 사건 역시, 강요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줄대기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하며, 이에 새로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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