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해서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 중대한 결함외에도 추가 안전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해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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